12일 11시30분경 인터넷으로 하우스 메이트 구하는 광고 보고
방을 본후 금액 문제에서 공과금 관여 없이 35만원으로 광고 보았으나 실제로 관리비 수도세 등등 하여 39만5천원을 요구하여
이부분을 얘기 했더니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하며 다른사람도 그렇게 냈다고 하여 일단 계약금 40만원을 주었습니다.
다음날 이사하기로 했으나 시간은 일단 내일 일어나서 결정 하는 걸로 하고
헤어진후 다시 인터넷을 확인해 본 결과 광고상으로는 35만원이면 되는 것 처럼 되어 있어
기분이 상해 계약금 돌려 받고 싶다고 하였더니 계약 파기라고 입주도 안되고 계약금 반환도 없다고 하는군요
방법이 없나요?? 계약서는 쓰지않고 그냥 40만원영수함 방 주인만 사인한 영수증밖에 없는데
입주권도 없고 계약금 반환권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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