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사를 가야되서
이사올 사람을 부동산 통해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새집주인으로 되있는데 아직 전주인과 둘 사이 잔금처리와 등기부등본상의 문제가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전주인이 등본에 전세권설정 되있는 부분을 처리해주지 않은(풀어주지 않은) 상태고 새주인은 그래서 잔금 몇천 정도
덜 치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집에 이사 들어올 사람이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전세권설정문제 때문에)
새주인은 이문제가 처리될때까지 저더러 기다리라고 하는데
집에 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처리 되지 않은건 제 잘못이 아닌데
처리될때까지 제가 기다려야하나요???
전주인이만이 전세권설정을 풀수있다는데 이 사람이 새주인에게 비협조적인거같습니다
연락도 잘안받고 그래서 새주인이 법무사 통해 고소하고 문제처리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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