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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면 제 전세금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작성시간10.08.11|조회수164 목록 댓글 0

 

제가 이사 갈 집은 매매계약이 된 상태의 집입니다.

 

그 집은 27일에 주인이 바뀔 예정이랍니다.

 

 

입주 날짜를 새주인으로 바뀌는 27일로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사는 집 이사날과 맞추다보니

 

새주인으로 바뀌기 전의 현재 주인과 13일 입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매매계약 잔금일인 27일에 새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갱신한다는 사항이 적혀 있지만

 

전세금이 단위가 커서 불안합니다.

 

 

확정일자를 새주인과 계약 갱신 후 다시 받으라고 하던데

 

그렇게만 하면 안전한가요?

 

 

만약에 새주인으로 바뀐 후 계약서를 갱신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제 전세금은 누구에게 청구 받을 수 있고

 

전주인과 쓴 전세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전세금은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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