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세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에 대해서..

작성자난나야다|작성시간10.08.21|조회수25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 우선 11월 결혼을 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우선 저희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곳 저곳 신혼집을 구하다가 괜찮은 신혼집을 한곳 소개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부터)

 

그런데 다른 분들도 그집을 같이 보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저희가 간 부동산에서 매물을 올려놓은 상태였구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부동산에서 부동산끼리 정보 공유를 해놓은걸 보시고 손님을 모시고 오신 상황이였구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집을 맘에 들어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저희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동산에 말씀드렸더니 그럼  가계약을 해놓고 집주인께 말씀드린다고 하셔서

 

저희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실수 있는 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부동산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그 집주인 부인께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신다고 하셨습니다.(빌라 소유주는 남편분소유,) 그렇게 부동산 분과 집주인분인분과 통화를 하신뒤

 

전세자금 대출은 해주실수 있을꺼  같다고 하지만 저녁에 남편분과 정확히 상의해보고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부동산에서는 그럼 우선 가계약서를 써놓고 다음날(8월18일) 은행에가서 전세 자금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신후 된다고 하면 바로 계약서를 쓰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황에서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일백만원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고 하면

 

주인분께 전화를 다시해서 계약서 쓰는 날짜를 18일 저녁이나 다음주중에 날짜를 잡고 계약서를 쓰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약서에는 은행에서 대출 조회 가능한지 확인 여부를 위해서 전세보증금의 10%인 칠백만원을 적어놓고

 

확인하시라 하셨구요. 하지만 이상황에서 가계약서에 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대출여부 확인만

 

하는 계약서라면서요 부동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

 

(가계약서에는 특이사항으로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기로 함 이렇게 명시해놨구요

 

등기부등본상에는 담보대출이나 그런건 하나도 없었구요, 저희입주 날짜는 10월20일로 명시)

 

그리고 제가 드린 가계약금 일백만원 영수증은 받아놓았습니다(영수증에 특이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시 가계약금

 

일백만원은 돌려주기로한다라고 명시해놨구요-집주인대리인으로 부동산분 이름 써놓고 부동산분도장찍음 )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전 그 다음날인 18일 은행에가서 가계약서와 영수증을 가지고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준비해간 서류와 함께

 

대출 여부를 확인했는데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바로 부동산에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알았다고 주인

 

분과 다시 통화해서 계약서 쓰는 날짜를 잡고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얼마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주인분께서

 

오늘은 시간이 안되고 다음주인 24일이나 25일 저녁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황에서 남편분께

 

동의가 다 된거냐구 물어보니 남편분께서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시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 된거구나 하고 주인분께 계약서 쓰는 날짜를 저희에게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그날 주인분 직접 뵙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난후 제 와이프 될 사람과 8월 21일 진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된 집을 다시한번 보고

 

수리 할곳이나 그런곳이 있나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동산에 가니 갑자기 주인분께서 전세보증금 500만원을 더 받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주인분께서 다른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곳에 융자2억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과 관련하여서 그런다고....보증금을

 

올려 받고 싶으시다고 .... 그리고 저희와 가계약한 부동산 몰래 다른부동산에 저희가 계약한 빌라를 1억 2천에 매매로

 

올려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세 보증금 7천이상이면 힘들다는 식으로 부동산과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께서 계약서 쓸때 다시 만나서 정확히 얘기 하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상황입니다.

 

이경우 만약 집주인께서 7천만원에 계약을 안해주시면 어떻게 되는지와 현 가계약된 부동산과의  가계약금 100만원에

 

대한것과 그동안 집 계약이 된줄 알고 다른 집들을 구하러 못다닌 피해?? 보상같은건 어떻게 처리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장이 안찍힌 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계약 파기시 계약금 두배를 물어준다고 명시는 되어있는데 가계약서라서 도장이

 

안찍혀있는데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