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월세계약시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샤방바라기|작성시간10.08.29|조회수96 목록 댓글 0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1.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고 이사시는 도배장판비 30만원을 지불배상한다

 

2.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고 이사시 월세금은 24개월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라고 계약서에 썼는데

1.2. 조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항인지 아님 좀 과한 조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을경우 2조항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통상 임차인이 다른사람을  계약시키고 나가는경우

 

상관없다고는 했지만 다시 계약서를 써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야 하는지알고 싶구요...

 

일반적으로 2조항이 말이 좀안되는 것같은데...

 

전월세계약을 2년을 할 경우 만약 그것을 어기면 남은 기간월세를 다 주고 나와야 하는게 당연한지도

 

알고 싶구요... (당연히 24개월 전체를 다 주는 것은 말이 안되는것도 알고 싶구요)

 

경험이 없어서 좀알고 싶은데 지금 현재 계약금 100만원만 주고

 

계약서를 쓴상태인데 나머지 보증금을 줄때 위조항에 대해서 다시 쓰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할려고

 

하는데 ... 아무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