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1층이긴한테 주차장쪽을 불법으로해서 집주인께서 투룸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거 같아여..
신축건물인데 저희가 3번째 사는거구여..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집주인집주소랑호수적혀져있구 그쪽에 속해있는 몇호로 등록되어있는데
얼마전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러가니 불법으로 해놓은거라 전입을 완전하게할수도없을뿐더러..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하더라구여..
부동산끼고 계약서를 작성한건데 나중에 별탈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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