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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5짜리 월세집이요..

작성자정유니임돠|작성시간10.08.29|조회수88 목록 댓글 1

2주전에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1층이긴한테 주차장쪽을 불법으로해서 집주인께서 투룸으로 인테리어를 해놓은거 같아여..

 

신축건물인데 저희가 3번째 사는거구여..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집주인집주소랑호수적혀져있구 그쪽에 속해있는 몇호로 등록되어있는데

 

얼마전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러가니 불법으로 해놓은거라 전입을 완전하게할수도없을뿐더러..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서 보상을 받기 힘들다고하더라구여..

 

부동산끼고 계약서를 작성한건데 나중에 별탈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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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인드는삶의척도 | 작성시간 10.08.30 공인중개사에게 어찌 된건지 물어보세요. 만약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특약이 없는 이상 중개사에게도 중과실이 있습니다. 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어찌됐든 대항요건인 인도+전입신고는 확실히 되어야 임차주택이 경매 넘어가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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