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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긴급 질문)부동산 이상해요..ㅠㅠ 돌겟어요

작성자뿌듯~^^|작성시간10.09.01|조회수134 목록 댓글 2

부동산 끼고 전세7천 매물을 8/26 계약금 1백만, 8/31 중도금 300만, 10/30 잔금(입주일)으로서 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등기상 딸이 주인이나 계약당시 그 어머니가 지장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부동산측에서 잘 아는 집주인이며 괜찮다고 강력히 부추김)

계약금은 부동산이 저희 대신 현금으로 계약금 1백만원을 집주인에게 전달하여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측 계좌로 즉시 송금 조치 하였고(어떤 수령증도 작성해 주지 않았음), 중도금 3백만원도 부동산측으로 송금 요청받아 부동산측으로 송금조치 하였습니다.

중도금 송금 후 부동산측에서 연락오길, 집주인이 계약금 3백만원을 추가 요청 한다고 하여 집주인과 직접 얘기해 보기 위하여 계약서상 연락처대로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집전화는 전화가 연결되자 마자 계속 끊어지고, 핸드폰은 전혀 받질 않습니다.

부동산측에 집주인 연락처 다시 확인 요구하니 직접 연락하는데에 대해 큰 거부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1. 중도금(총 4백만원)까지 지불완료 된 현재, 실 등기상 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요청하자 부동산에서 크게 거부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부동산 고의적 실수로 정정요청시 당연히 추가비용 없이 재작성 가능한것 아닌지요? 계속 거부시 중개인 고의적 실수로 인한 계약 파기 요청 가능한가요?

 

2. 부동산으로 계약금, 중도금 송금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3. 부동산측의 고의적 집주인 연락처 오기재로 인하여 계약파기 요청 가능한가요?(위약금까진 바라지도 않고, 저희가 지불한 원금 4백만원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부동산에 유선상으로 요구하여도 제대로 된 것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파기가 되면 설마 부동산측에서 이 경우에 자기들 수수료는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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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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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인드는삶의척도 | 작성시간 10.09.02 계약은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대리인 보다 본인과 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1. 만약 계약이 유효하다면(성인인 딸의 물건을 자기 멋대로 처분하지 않았다면) 잔금지급일에 잔금지급하는것과 등기서류교부하는것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그때까지 계약을 해제할순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할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 경우 해소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잔금 지급을 거절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중개사를 100프로 까진 믿지 마세요.
  • 작성자마인드는삶의척도 | 작성시간 10.09.02 3. 중개사의 중개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중개수수료는 일체 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방법을 알아보세요. 괜히 중개사 끼고 계약하겠습니까? 물론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을수 있지만 중개사 책임이 더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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