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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직거래로 계약 하려고 합니다

작성자하승현|작성시간10.09.02|조회수162 목록 댓글 3

이번이 두번째 이사구요

첫번째는 중개사 통해서 했는데.. 중개수수료라도 아껴보잔 심정으로 집주인과 직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직거래 자체를 원하고 있구요.

 

 

여기서 확인해야할 절차가 있는지 또 주의해야할 점이 무언지.. 답변 부탁합니다.

 

보증금도 꽤 높아서(2천이 넘음) 좀 걱정이 되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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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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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승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9.02 계약하려는 집은 인터넷 통해서 알게 됐어요.
  • 작성자마인드는삶의척도 | 작성시간 10.09.02 우선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등기부의 을구란(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저당권등...) 확인 하시고, 대항요건(임차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경매 넘어가도 차후(대항요건+확정일자 받은 다음날 0시 이후)에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으실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하세요. 참고로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액은 6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2천만원까지 입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요건만 갖추면 보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마인드는삶의척도 | 작성시간 10.09.02 그리고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중 1.4천만원만 최우선변제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인지의 여부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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