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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잘 못 알려준 정보로인해 계약을 했는데 파기시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유러너스|작성시간10.09.08|조회수9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계약금을 100만원 걸어놓은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자꾸 말을 바꾸네요..

 

계약당시엔 "주인이 각 호실별로 세탁기를 1대씩 넣어줄거다"  말하더니

(신축이고 입주전이라 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이 아직 안들어온 상태였거든요)

 

며칠뒤 물었더니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한다네요..

 

이런 경우 제 마음이 바뀐 게 아닌, 중개업소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계약파기니 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중개업소에서는 이사날 잔금치룰때 집주인한테 얘기하라는데

 

이사 당일 집주인이 안된다했을경우 이사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이사를 안할수도 없고..

 

아직 이사날짜에 2주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일단 이게 해결이 되면 들어가고 안되면 다른 집을 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계약금은 어찌되는걸까요..

 

참고로, 혹시나해서 부동산과 전화통화한부분 핸폰으로 녹음해놨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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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인드는삶의척도 | 작성시간 10.09.09 중개사의 목을 조르십시오. 그럼 중개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중개사의 잘못된 정보제공... 살을 좀 더 붙이면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등으로 인해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여기에 키워드는 거짓된 언행인데... 이것의 물증을 확보하여(핸폰 녹음된것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대조로 충분할듯...)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세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중개사무소 바로 등록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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