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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비,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작성자좋은집 구해요| 작성시간10.09.09| 조회수19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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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인드는삶의척도 작성시간10.09.09 월세든 전세(채권적 전세)든 임차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있기에 임차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는 이상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단,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기간 종료시 목적물을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 했다면 비용상환청구권의 포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불응 한다면 임대인 귀책사유의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수 있기에 안해주면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를 하세요. 통보하면 임대차기간 존속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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