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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작성시간10.10.01|조회수17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2년으로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결혼으로 인한 다른 전세집을 구했고, 그 계약이 10월 초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내가 들어온 전세금보다 2천이나 높게 집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한달 넘도록 사람들이 줄줄이 왔지만...1천만원정도 싸게 요구합니다.

시세가 아닌거죠.

근데도 500도 못깍아주겠다네요.

눈물을 머금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결국 신혼집마련을 위해 급전을 마련해야했고, 금전적 손해를 입었는데,

집주인에게 어떻게든 항의를 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2. 이런식으로 계속집이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년까지 그냥 전세집 두개를끼고 살수도 없구요.

3. 만약, 제가 지금집에 내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월세로 받고, 사람을 들여와서 살게라도 하고 싶은데...

그냥 들어올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만 있다면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는거죠?

4. 만약 내가 전전세가 아닌데 보증금에 월세 받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집을 내줄 방법은 없나요?

5. 내년 5월이 되어 계약기간이 끝나면...끝나자마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분명 그때도 비싸게 집을 내놓을텐데요.

 

죄송합니다.질문이 길어졌죠?

세입자 입장에서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의 경우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하네요.

참고로 집주인은 부동산 측에 일임하고 세입자 전화를 피하며, 부동산 전화도 잘 받지않고,

사람들의 의견도 묵살하며 자신의 주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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