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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줄까봐 .. 불안해요 ㅠㅠ

작성자뎅이뎅이|작성시간10.10.07|조회수158 목록 댓글 1

지금 월세를 살고있구요 .... 11월 14일 만기입니다 ...

 

9월에 이미 계약 끝나는대로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 집주인은 정보지에 광고를 내놓은 상태구요 ...

 

부동산과는 거래 안하시는듯하네요 ...

 

제가 첨에 얘기했을때 ... 빨리 다른 세입자 구하면 좋겠지만...그렇지 못하면 ... 11월 25일에 돈을 빼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

 

계약날에 나간다고 했더니 ..그땐 빼줄수 없다고 .... 원래 열흘씩은 여유 주는거라면서 ㅠㅠ

 

그래서 우선은 집을 내놓으셨으니 계약하실 분이 빨리생기길 기다렸어요 .. 전 .. 직장을 다니기에 집주인께 열쇠 하나 드리고 ...

 

그런데 지금까지 두명 보러 오시더군요 .... 날씨가 더 추워지기전에 이사하려고 ....

 

여기저기 돈을 빌려다가 먼저 이사를 할 생각이거든요 ?

 

이럴경우에 .... 11월 25일에 보증금 빼주신다고 한거... 말씀만 하셨던건데 ....그걸 서류로 남겨놔야할까요 ?

 

직접 써달라고 하고 도장 받아야 하나요 ???

 

 

혹시라도 그날 돈 안빼주실까봐.. 일부 짐은 놔두고 이사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 서류도 안 써주고 ... 그날 보증금도 빼주시지 않으신다면 ..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다른 세입자 찾을때까지.... 전입신고도 하지말고 있어야 하나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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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마인드는삶의척도 | 작성시간 10.10.09 보증금 받기전에 이사 나가시거나 새로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상실되어 이후에 임차주택이 양도되거나 경매실행되었을때 보증금 보전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허나 급하시면 집주인과 협의 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면(등기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원칙) 보증금에 대한 담보를 받을수 있으나 정황상 그렇게 해주진 않을것 같네요.(중개수수료 아낄려고 직접 내놓은 집주인이니...) 따라서 보증금 받고 나가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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