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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작성자꼬꼬마라이더|작성시간10.10.13|조회수22 목록 댓글 0

제가 원룸을 하나 계약했는데여 보증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제껏 방을 구할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방을 얻곤 했었는데 이번엔 직거래로 보고 계약을했습니다

근데 이원룸 건물의 주인이 1층에 부동산을 하고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계약을 했느데여 실소유자는 자기 부인명릐오 되어 있더라구요 그레서 저도 직거래를 할줄은 모르지만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등기부등본도 띄어보고 계약금 자체도 실소유자(자기부인) 명의로된 계좌로 이체했구요.원래 대리인이 계약시 대리인의 민증과 위임장,주인의 인감증명서등을 봐야되잖아요?근데

부동산하시는분이라 그냥 믿고 했는데요 아무런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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