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상가 임대차 입니다.

작성자우쌍루|작성시간10.10.30|조회수26 목록 댓글 0
임대인이구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은 상가 입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4월에 끝나는데 ..통보기간이 임차인은 6월~1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임대인도 6월~1월까지 통보 가능한가여?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는 주택임대차법률에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어떤 법률에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