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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작성자fiji|작성시간10.11.04|조회수89 목록 댓글 0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1년을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보호법이 상위라 계약자가 2년을 살겠다고 하면 2년을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그 시세에 맞게 월세를 조정할 수 있나요??

 

연장할때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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