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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작성자-캔디-|작성시간10.12.05|조회수669 목록 댓글 0

주택을 월세 보증금2000만원에 45만원으로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살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이사를 가야만하는 큰 하자가 생겨서 주인한태 이사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알겠다는 답신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개월하고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보낸후 7개월이 지난셈이지요

집에 심각한 하자때문에 집을 비워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이사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하니 이사날짜 정해서 통보해주면 이사짐 을 몽땅 뺀후에 보증금 돌려줄태니 이삿짐 먼저 빼라고, 저는 돈받고 빼겠다고 하다가 억지에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날 주인이 나타나질 않아 전화를 했더니 지방에 있다고 2,3일후에 올라가서 주겠다고 하고

3일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도 안 받고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사를 한 상태고 집은  비워져있고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증금을 못 주는것이 아니고 안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쉽게는 받을수 없을것 같은생각이 듭니다. 어떻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타협은 안돼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정일자 받아놓았습니다.

계약해지 된날짜에서 4개월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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