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집주인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국 안 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집을 경매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를 받아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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