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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되기전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작성시간10.12.08|조회수240 목록 댓글 1

2년 계약하고 수개월을 산 세입자 입니다.   (월세)

그런데 집에 하도 문제가 많아 심심하면 난방, 온수, 전기, 인터넷 등이 번번히 고장나 , 제 스캐줄을 망치고

보수해야 햇습니다. ( 살면서 스캐줄 망친게 8 번은 넘는거 같습니다. )

저는 서울 남쪽 인데 주인은 강북이라 문제가 생기면 시간적 손실과 불편함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인터넷이 안되자 제가 화를 내면서 ,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나가겠다고 하자,

집 주인왈  전화로 뭐라 하다가 일방적으로 끊기 까지 하더니, 두달 후에 집을 비우라네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이때까지 불편한 거 참고 살은 것도 억울한데 , 일방적으로 집주인의 계약 해지를 받아 들여야만 한다면

너무 억울 할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써서 그렇지 이 집주인은 거래하는 모든 업자들로 부터 아주 찍혀서 ,

AS 불러도 잘 오지 않고, 세입자만 골통 먹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이사를 가더라도 제 형편에 맞춰 미리 통보하고 나가는거지 ,자기가 결정해서 이런식으로 한다는것은 참을수가 없네요.

이사비용과 복비를 물어 달라고 할 참인데 그 전에 법적인 원칙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요. 중개한 부동산은 여기에 아무런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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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물좋은 정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12.10 정진 변호사님 /제가 나가겠다고 한게 아니지요. 계속 집에 말썽이 생기고 그 피해를 제가 보니까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계약전에 나가도 더 이상 반론을 제기 하지 말라는 경고성의 말이었지요.
    제 요구 조건은 두가지 입니다. 집주인이 이사비와 복비를 물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나가는 것에 동의 하겠고,
    아니면 제가 한달전 통보후에 제 임의로 나가는 것이지 문제를 제기한 집주인이 결정권을 가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 쫓으려고 할 경우 , 해결이 소송 이외는 없는지..
    소송까지 간다면 비용이나 해결 절차에 얼마나 시간이 요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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