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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되기전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0.12.08|조회수15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잘못이 있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입니다.

 

아마도 나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나가라는(합의해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비용등을 받으려면 그냥 나가면 안되고, 집주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통고서를 보내고, 안 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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