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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해주고 전계약서를 회수하지 못햇어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0.12.14|조회수15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전계약서를 회수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명의자가 남남이 아니라 어머니이니까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만일 아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한다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메일이나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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