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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 전출,전입신고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0.12.14|조회수4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과 상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남동생을 거주하게 하는 경우 상의를 해야 합니다.

 

남동생을 실제 거주하게 하지 않고 단지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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