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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재계약이 없었으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11월 중순에 이야기하였으면 2월 중순에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2월 이후 소송 해야 하고, 계약해지를 말로만 한 경우는 증거가 없으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는 미리 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이나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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