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시지가 3천에 싯가 6천정도의 지층 빌라 입니다.
원래 부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보유한지는 3년 넘었고 동생이 들어가서 산지는 1년정도 세대주로 되었습니다.
남편(저)의 부동산 재산은 하나도 없고 동생은 만 30세를 이제 갓 넘었고 세대주로 등본에 되어있습니다.
매매로 동생에게 명의이전 처리해서 세금을 아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년간에 부인과 동생사이에 월세 금전거래 형식으로 돈이 얼마씩 오고 간 내역은 있기에 그거로 매매거래 성립으로 볼수 있는지요?
지금 생각으론 계약금을 낮게 잡고 월 할부 형식으로 거래했다는 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세금에 대비하려 합니다.
보다 정확하고도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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