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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명의 형제간 이전에 대해서..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0.12.15|조회수3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매매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셈이 되고

 

친척간이라는 점, 월 할부형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거짓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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