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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의 층간 이동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0.12.22|조회수7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므로 다른 건물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이니 방이 빠져야 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래도 한번 집주인에게 좋게 사정해보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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