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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현상으로 벽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작성자bianca1|작성시간11.01.02|조회수241 목록 댓글 0

20010년 1월부터 1년계약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집에 살면서 주인아주머니도 좋으시고 해서 1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집안온도를 높이고 단열이 잘 안돼 창문과 출입문에 비닐을 덧대었습니다

그랬더니 결로현상으로 벽이 젖고 곰팡이가 생겼네요

혹시 집주인이 보고 나갈때 원상복구 해놓으라고는 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결로현상으로 생긴 곰팡이는 저희 잘못이 아닌거죠?

 

아주머니께 상태를 보여주고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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