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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현상으로 벽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1.02|조회수15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누구의 귀책사유냐에 따라 다릅니다.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여 곰팡이가 생긴 것은 세입자의 잘못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잘못이라면 원상복구 해야 하고

 

집 자체의 결함이면 집주인이 다시 도배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이 꽤 있으니 집주인과 원만히 합의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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