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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곰팡이 가생겼는데요 ..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1.06|조회수10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군요.

 

누수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안되면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면

 

3개월이면 효력이 생기므로 3개월 후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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