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집을 샀는데... 전세 계약시점이 2월 20일입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1.17|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갱신이 안되었으면 2월 20일에 당장 나가야하나갱신이 되었으면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내보낼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우편으로 미리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