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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집을 샀는데... 전세 계약시점이 2월 20일입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1.17|조회수3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갱신이 안되었으면 2월 20일에 당장 나가야하나
갱신이 되었으면 3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미리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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