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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문자로 보내면 나중에 받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1개월 전에 보내야 하므로 적어도 2. 6.까지는 상대가 받아보게 해야 합니다.
주인이 연락이 안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인 대신 계약을 맺을 수도 없고,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들어올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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