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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계약파기시

작성자ghoeuna|작성시간11.01.19|조회수251 목록 댓글 0

1000 / 45+3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4월 말까지고요

친구랑 살고 있다가 혼자 살게 되니 월세가 부담이 되서 집을 옮기기로 하고 작년 12월에

주인집에 말씀드려 1월 말까지만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초 쯤에 1000 / 28+5 원룸을 구해서 30만원 가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사날짜는 1월 30일로 정했구요

 

그런데.. 지금 사는 집이 나가질 않아요... 12월, 1월 초엔 부동산에서 이사날짜 당길 수 없냐고 하는 등등

독촉을 하더니 막상 계약이 되질 않고 요즘엔 추워서 집보러 오는 사람도 뜸해졌어요..ㅜㅜ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는데 큰일이예요.

 

제가 이사하기로 한 날까지 지금 사는 집이 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우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 계약만료상태가 아니니 집을 비워두어도 월세는 제가 내야하는거죠? (보증금은 당연 못주신다고 했고요)

 

2. 계약한 집 취소하고 계약만료까지 현재 집에 사는 경우

   - 가계약금 30만원은 당연히 못받는거겠죠? ....

   -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하나요? ( 새로운 원룸 구할 시 발생한 수수료 20만원, 미지급상태임)

   - 혹시.. 지금 사는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설마요,, 부동산에 내놓기만하고 계약은 안된건데요~

 

제가 계약한 공인중개사에 물어볼 수 있는데 혹시나 다른 말씀하실까봐 미리 알아보고 대처하려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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