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가계약 후 계약파기시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1.20|조회수10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2. 가계약금은 날리는 것이고, 중개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되면 내야 하나, 아직은 안 내도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