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근린생활시설의 전입신고화 확정일자

작성자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작성시간11.01.23|조회수725 목록 댓글 0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집이

 

그 건물을 애초에는 사무실로 만들었다가 점포 임대가 잘 안되니까 개조 후에 원룸 형으로 바꾼 집인데요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근린시설로 들어가 있어서 전입신고를 101호와 102호에만 가능하다고합니다.(1층에 10여개의 방이 있어요)

 

제가 입주하려는 방은 107호이구요,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려고하고

 

해당 부동산에 물어보니 102호에 전입신고하면 문제될 것 없다고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약간 불안해져서요...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걸로 해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s. 임대차보호법의 보호한도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