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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고수님들의 조언을 좀 구할까하여 글올립니다.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1.28|조회수15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넘어갔으므로 계약파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2가지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나는 착오(4층과 5층의 차이)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약금의 과다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약금이 전체 금액의 10%를 훨씬 넘는 경우 감액이 인정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소송으로 가야 하고, 해결이 쉽지 않으니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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