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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법정까지 가자고 합니다..미치겠습니다 ㅠ_ㅠ

작성자ㅡing|작성시간11.02.01|조회수221 목록 댓글 0

 

오피스텔에 1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2월말 만기)

 

전세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2년까지 살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1년 더 연장을 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뀐 새 주인이 연장은 불가능하고 월세로 전환을 하던지 무조건 이사를 가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해보내서는 재판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정말 미치겠습니다 ㅠ_ㅠ

 

저희가 이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행을 하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약속한적 없습니다!!!!!!!

 

이사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했던 말을 이사하겠다고 약속한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권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저희는 하지도 않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우기고만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는 이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없고 이런 문제로 재판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사비용과 부동산 소개비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봐서는 비용받아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설령 약속을 해줘서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후에 약속을 지킬 사람들도 아닌거 같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건지 정말 재판이라도 해야 하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ㅠ_ㅠ

 

 

부모님께서는 설령 재판까지 가서 이긴다하더라도 나중에 전세금 문제로 속썩일 사람들이니 그냥 이사를 가는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ㅠ_ㅠ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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