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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센데 물이 얼었는데 주인이 45만원을 달래요

작성자엘라스틴하세요|작성시간11.02.03|조회수151 목록 댓글 0

제가 전세에 살다가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제가 나갈떄 이것저것 관리비 밀린거랑 저없을떄 머 전기를 갈았다네요..;;그거랑 물이 세서 한번 공사를했대요 ,..그래서 영수증 하나 안보고 백 이만원을 전세금에서 빼고 돈을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있을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수도가 얼었나?암튼 뜨거운 물이안나왔어요 ,,찬물은 나오고요

근데 주인이 다 체크하고 돈내준다고 해놓고 백만 이만원을 다주고 나오고 나서 전화가와서 뜨거운물이안나와서 모 ,, 어쩌고 하면서 베란다 타일을 다뜯었대요,.,,,,,,,,,,,,,,,,,,,,,,,,,,,,,, 작년에도 물안나왔던적 있는데 날씨가 좀풀리면서 바로나오던데.........

45만원을 안주면 법으로 한대요,,

제가 줘야하는돈인가요?

제가 화가나는건 그럼 뜯기전에 저한테 말을 하고 뜯던가 ,,그럼 제가 머 더싼곳 알아볼수도있고,,그리고 이미 체크 다하고 돈 다떄놓고 짐뺴고 나서 또 45만원을 달라고하니까 너무 화가나서 못준다고 했는데..

제가 줘야하는건가요?아님 못준다고 해야하는건가요?

글이 너무 횡설수설이네요 ㅈ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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