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센데 물이 얼었는데 주인이 45만원을 달래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03|조회수1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45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잘못 관리하여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 책임이고, 집 자체의 하자이면 집주인 부담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