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센데 물이 얼었는데 주인이 45만원을 달래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03|조회수15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45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잘못 관리하여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 책임이고, 집 자체의 하자이면 집주인 부담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