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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전세냐 월세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자를 구한다고 내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책사유(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만.
만일 세입자의 잘못이 전혀 없고, 집 자체의 하자로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세입자는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임차보증금과 손해배상(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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