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계약만료 전 집주인에게 통보시기?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08|조회수12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계약기간 끝나기 1개월 전에만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만기일 이전에 집이 나가도 만기일까지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쌍방 합의하에 나가는 것이면 합의에 의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기일에 집을 비우면 됩니다.

 

만기후에도 집이 안나가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