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집전체를 리모델링한집을 매입했는데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ㅠ.ㅠ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08|조회수1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통상적인 세월의 흔적이 아닌, 세입자의 잘못으로 망가진 부분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