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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집전체를 리모델링한집을 매입했는데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ㅠ.ㅠ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08|조회수11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통상적인 세월의 흔적이 아닌, 세입자의 잘못으로 망가진 부분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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