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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서류에 기록할 주소..

작성자좋은방방방~|작성시간11.02.09|조회수177 목록 댓글 0

집주인과 원활하게 집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년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 2개월 정도 살다가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전세라 아파트 전세로 옮긴거죠..
계약 기간이 일년정도 남아 있었기에 집주인에게 독촉하지 않고 기다리다 집주인 아저씨를 집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곧 이사가게 될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집주인 아저씨와 아줌마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중입니다..
그러다 몇달후 교차로에 저희 본인 부담으로 광고를 냈고 계약기간 내에 집을 찾는 사람이 없어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은 작년 11월말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집주인 아저씨께서 이사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시더라구요..
두번째 통화시도시 '내용증명'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미안하다며 계속 기다리라는 말밖엔 안하시더라구요..
약 3달정도 기다려줬는데 방이 나가지도 않고,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도 없어 보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니 서류에 기록할 주소를 계약서에서 찾다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전세 건물 주소로 나와 있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집주인 주소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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