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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14|조회수13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결국 하자의 정도가 문제됩니다.

 

별 하자가 없는데 세입자가 지나치게 예민한 경우라면 기간 내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세입자도 세입자가 구해야 하나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하자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곧바로 보증금을 내주어야 하고, 세입자의 손해까지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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