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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올 세입자 의해서 계약 파기...

작성자코코로^^|작성시간11.02.14|조회수95 목록 댓글 0

저희가 만료전이고요 3월3일날 제가 이사하고 다른 세입자가 지금 집

들어오는데 저희가 방내놓은집과 제가 새로 들어오는집 부동산이 달릅니다..

방 내놓은집 부동산에선 3월 15일날 이사하기로 하고 방 알아봐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좋은 집이 나와 전 빨리 하고 싶어 저희집 들어올 세입자와 통화로 3월3일날 이사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계약 했어요..그 세입자에게 부동산에서 전화해서 못을 박았구요..(날짜)

방 뺀 부동산과 제가 들어갈 집 부동산이 다르고 계약서도 15일과 3일로

달라요 좀 불안해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으니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세입자가 3월3일날 계약을 안하면 어찌 되나요..

이사를 오지 않으면 어찌하나요??

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가야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분이 계약 파기하면 그분이 저에게 손해 배상해야하나요?,,

월세로 가는거라  새로 들어가는 집이 제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릴려면 월세비를 줘야 하는지요??

만약에 그러하면 어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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