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들어올 세입자 의해서 계약 파기...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15|조회수3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삼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의 잘못이니

손해배상을 해 주는게 아니라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월세는 낼 수밖에 없으나 계약파기자에게 배상청구가능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