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올 세입자 의해서 계약 파기...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15|조회수3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삼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의 잘못이니손해배상을 해 주는게 아니라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월세는 낼 수밖에 없으나 계약파기자에게 배상청구가능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