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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돌려 받을수 없을까요?

작성자향정의약품|작성시간11.02.15|조회수45 목록 댓글 0

도움을 좀 받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신혼집을 투룸 월세로 시작해서 작년 12월쯤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그리고 강아지 두마리 하구 살았습니다..

 

저희집개들이 배변을 못가리는 편이라서 현관앞에 철창앞에서 볼일을 보는데..

 

그쪽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배변을 시켰는데..

 

신문지가 배변에 물들어서 밑에 장판을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쭈글쭈글해진건 아니고.. 신문지의 색갈이 장판에 물들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전부터. 집주인은 저희집에 개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구요..

 

그런데..이제 그 집을 나올려고 집을 빼겠다..라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배변판신문지가 있던 장판을 보고 트집을 잡는겁니다..

 

오줌이 그 밑 콘크리트로 스며들어서 오줌냄새가 올라온다..라면서요..

 

업자를 불러 공사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하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그럼 저희는 장판이 문제가 되면 장판을 갈고 가겠다...(사실 장판도 저희가 들어올때 새걸로 간겁니다..집주인이 절때로 안해준

 

다고해서요..) 무슨 오줌이 콘크리트에 스며드냐.. 콘크리트가 스펀지도 아니고..조곤조곤 말했지만..

 

자기도 예전에 개들 키워봐서 안다..오줌이 올라온다하면서요..

 

그래서 일단.. 이사 당일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하고..그 뒤로 넘겼습니다..

 

이사 당일에 와서 집주인이 그러는겁니다.. 새로 들어온 새입자가 오줌냄새가 나면 공사를 해야겠으니까..

 

20만원만 부동산에 맡기고 가라 이러시는겁니다.. 그 돈은 공사비 보증금이라면서요..

 

단 두달이 지나고 아무 이야기 없으면 그 돈은 돌려주겠다..라면서요..

 

제가 어리석었던건.. 이 이야기를 문서화 시켜놓던지.. 동영상으로 녹취를 했던지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그냥 보관증 딸랑 써 놓고 왔다는거죠..

 

그러면서 두달이 지난후 저번주에 부동산에 이야기를 했더니..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이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있어서 새 새입자에게 물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느끼는건데.. 이돈을 안줄려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물은 20년정도 된 낡은 다세대 입니다..

 

콘트리트 바닥에서 오줌이 올라온다는 말은 처음듣네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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