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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증금 2600에 20에 살고잇는데요 원룸이구요 작년 2월말에 이사왓어요. 계약기간은 계약서에도 1년으로되어잇구요.
저도 그렇게 알고잇었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갈려고 어제 2월 14일날 주인에게 이사갈꺼라고 했더니
주인왈 이사를 갈려면 두달전에 말을해야 뺴주지 그러니까 1월 10일 까지 라도 말을햇으면 뺴주는데 지금말해가지고 어떻게 뺴주는냐
하는겁니다. 앞으로 두달까지 그러니까 4월14일까지 방을뺴주겟다고하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복비는 제가 안내도되는거죠?햇더니
당연히 제가 부담하는거라고 하드라구요 미리 이사갈꺼란말을안햇기떄문에 법적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거라면서 그래서 일단 알앗다고 대답은하고 이리저리 알아봣어요.
근데 다른부동산에서는 아니라고 하던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모르겟네요
물론 계약서에도 뭐 연장이된다안된다 이런말은 없엇구요
그냥 제 꼐약기간이 1년이니 2월 28일까지 만살다가 가면 되는거아닌가요? 왜 내가 복비를 내줘야하는지 왜 내가 연장이 되어야하는지 이유를모르겟네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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