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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인데 집이 안나갈 경우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16|조회수5 목록 댓글 0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1. 갱신이 되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니 2년이 되기는 하지만,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각각 2년 되기 전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2. 그렇습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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