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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체리쥬빌레80|작성시간11.02.16|조회수81 목록 댓글 0

2009년 2월 21일~2011년2월21일까지 3천 2백에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원래는 3천3백이었는데요.제가 좀 깍아달래서..그렇게 계약했구요 특약사항란에

월차임 5만원*24개월=1,200,000원을 입주시 완불하는 조건임..

중도 퇴실시 월차임 받환하지 않음.)이렇게..넣었어요

 

그당시.. 원룸 건물에., 2006년도 11월 23일에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4억 2천을 잡아 놓은게 있었구요

304호에.. 전세권 설정을  3천 8백만원이 2007년 2월9일~2009년 2월 9일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그건물 시세가.. 부동산 말로는 15억 16억정도 한다고..괜찮다고 해서..계약을 했구요

요번에.. 집주인이..전화가 와서요..(전세금 인상을 얘기할것 같기도 해요)  계속 살꺼면..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해야한다고

 

나갈꺼면.. 자기도..알아봐야 한다면서.. 근데., 재계약을..할려면.. 그전에.. 확정 일자 받은것도...

있고.. 만약에..경매에..넘어가거나..하게된다면.. 이미..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서요.. 법이...요번에..바뀐것  같은데..

어떻게..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새로 꼭 재계약서를..써야 하는건지.. 그건..부동산을 통해서..하는게..나은건지

계약을 하게되면.. 부동산에..돈을.. 얼마나..줘야하는건지..

만약에... 직접 집주인이..만나서..하자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근저당이..설정되있어서..걱정이되네요.. 옮기는게 맞는건지요..

우선변제권을..잃지 않기 위해선..어떻게..해야하는건지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에게..전화를..주기로..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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