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전인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작성자정진변호사|작성시간11.02.22|조회수1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 새입자를 구할 때 전세금을 얼마로 할지는 집주인 마음입니다. 9천만원으로 하건 9억으로 하건 집주인 마음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