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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5천만원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우선 계약금의 일부만 내고 며칠뒤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할때 주인은 없었고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했어요.
주인이 위임을 했다고 위임장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주인과 통화를 시켜주셨거든요.
위임장이라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원룸전세계약서와 공제증서 다 받았는데 위임장은 다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분이 복사해주라니깐
위임장은 복사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금욜안에 이사를 할거 같아서 넉넉잡아 25일에 잔금을 치르는 걸로 날짜를 잡았는데
25일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목욜에 이사를 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계약서에 있는 25일 날짜를 24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무서운 세상이라 확실히 알아두려구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잔금치를때나 치르고 나서 제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알려주세요.
잔금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는 거 정도만 알아서요.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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